부산식약청, ‘위해예방관리계획’ 현장적용을 위한 민간지원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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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위해예방관리계획’ 현장적용을 위한 민간지원단 교육 실시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9.03.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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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식약청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자율적용을 위한 민간지원단 교육을 오는 8일 부산식약청(부산시 부산진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간지원단을 대상으로 영세한 식품 제조업체가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 ▲표준모델 현장적용 방법 및 위해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민간지원단 세부운영방안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영세한 식품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통해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해예방관리계획: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하여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차단·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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