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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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환영"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3.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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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범서비스에 대한 범죄 위반 사실 수사 및 형사처벌 필요

위법행위 방조한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엄중 문책 필요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를 환영한다”며 “이 시점 이후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택시기사님들의 희생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의안 제3항과 같이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춰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을 허용한 것은 타당”하다며 “다만 현행법 해석상 카풀 운전자가 영업 영리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며, 운전자 본인의 출퇴근 동선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호의동승적 카풀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서비스업체들은 기존처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를 받는 등 영리행위를 방조하면서 착취·약탈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기존에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시범서비스로 실시했던 카풀 관련 행위들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기존 시범서비스에 대한 범죄 위반 사실 수사 및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조한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행법을 무시한 위법·불법적 행위들이 방조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거나 함부로 짓밟는 권력과 행정부, 약탈 플랫폼 경제집단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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