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 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2030 추진 ▲해운산업 재건 ▲어촌뉴딜사업 본격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신 해양문화 확산 및 위상강화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든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항만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도 측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을 3.5%에서 0.5%까지 줄일 계획이다.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해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유 대신 민간의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과 함께 예선에 대한 LNG 전환시범사업(28억원, 2척)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2019년 100대)해 신규 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도 확대(신규 14곳 추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등도 추진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수거체계 개선, 바다지킴이 신규 도입, 국내 유입 중국발 쓰레기 현황 및 이동경로 파악 등이 담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이 수립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여객선, 낚싯배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또 어촌을 국민의 삶의 공간이자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작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70곳에 1729억 원을 투자한다. 선착장 등을 우선 조성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산항 제2신항 건설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200억 원을 출자해 해양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제도’를 신설해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