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대검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가상통화, P2P(개인간거래), 핀테크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다.
지난 5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 P2P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일선 검찰청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일선 검찰청을 지휘해 종합 대응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해당 범죄와 관련해 대량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방향을 설정해 일선 검찰청을 지휘한다. 수사 단계별로 피해보전 처분,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일선 검찰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동 단계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해 동결 또는 추징 보전하고, 피해재산 환부제도나 집단 소송 등 맞춤형으로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허브(Hub) 역할도 맡는다. 범죄 유형별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거나 피해재산을 몰수·추징, 피해자 환부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는 동결할 수 있지만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심층분석을 통해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다단계·유사수신 검찰 접수인원은 4591명으로 2015년에 비해 2.4배 증가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