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는 고작 43일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 증인신문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만기 4월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달리 측근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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