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정유경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26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하여 이 중 9.9%인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12.9%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불법유형으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14건(48%)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10건(35%) 적발됐으며,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3건(10.3%), 유사수신 1건(3.4%), 금전대여 중개·주선 1건(3.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7월, 12월)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는 292건으로 전년(174건) 대비 67.8%(118건) 증가했다.
이 중 불법혐의가 있는 11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우수제보 9건에 대해 총 8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어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