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이템이나 상권, 자본,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챙긴다. 그러나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창업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면서 업종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적, 행정적 문제는 바로 사업자 등록이다.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에 있어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 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사전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성계약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적발 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인·허가 사항 검토해야 낭패 면할 수 있어
예비창업자 이모 양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큰 낭패를 당했다. 미대를 졸업하고 어린이 미술학원 등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그것을 경험삼아 점포를 임대하고, 어린이집 창업을 준비했으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자격증이 문제됐다. 어린이집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교육구청에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결국 이양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템이나 업종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하는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사전에 검토해야 나중에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종 등의 외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이나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 20평 이상 및 2층 이상 점포 해당), 신원조회 의뢰서, 영업설비 개요 및 평면도 등을 영업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설에 관한 규제는 정화조시설, 환기시설, 방충망시설, 조리장시설, 급수시설, 폐기물 용기, 조명시설 등이 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식품제조업, 약국, 여행업, 독서실, 오락실, 통신판매업, 정기간행물발간업, 용역경비업, 자동차 수리업·대여업, 부동산중개업 등이 있다.
점포 계약 전 도시계획확인원 등 살펴봐야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건물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시계획확인원 검토도 필요하다. 건물 주변으로 현재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점포 인테리어까지 해 놓고도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축물관리대장은 무허가 건물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개정된 소방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설치 의무 점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처분 유무 확인은 기존의 점포주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의 행정처분 사유는 점포주가 바뀌어도 승계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업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오픈할 때에는 시군구청에 정화조의 용량, 하수 용량 등을 체크해야 한다. 만약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수용량이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때는 임대차 계약시에 건물주와 비용 부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노래방 등은 학교정화구역 내 창업 불가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업종에 따라 창업이 제한된다. 컴퓨터게임장이나 노래방,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숙박업, 소극장, 만화대여업 등은 들어설 수 없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한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다. 일부 업종은 교육청 사회교육과의 심의 신청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환경 저해에 관한 심의를 받으려면 관할 교육구청에 신청서와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주변 약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개정 소방법 살펴야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은 개정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비상계단, 비상구 등을 설치하는 등 방화시설, 방염물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07년 5월 29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1층 이외의 점포를 신규로 오픈할 경우에는 개정 소방법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해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가 있어야만 영업신고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테리어 전에 소방서에 문의하거나 소방업체에 위탁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 놓고 소방시설완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영업을 못하거나 인테리어한 점포를 다시 뜯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업체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는 소화기나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설비와 피난설비, 방화문 및 비상구의 방화시설, 경보설비 등이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유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 절차와 세 부담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자의 신고 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 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정부가 정한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에 모두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받는다. 세율이 일반과세자가 10%인 반면 2~4% 밖에 되지 않아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관할세무서에서 통지가 온다.
상호(商號)도 재산이다
매장을 알리는 브랜드인 상호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상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상호의 보호를 하고 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다면 상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호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상표로 출원해 상표법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출원해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상호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외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확인해야 할 일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한다면 어처구니없는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www.ican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