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 전국 8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상태바
수도권·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 전국 8개 시도‘비상저감조치’발령
  • 대구경북취재본부 구웅 기자
  • 승인 2019.03.04 0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경기·인천·세종·충남·충북·광주·강원 영서에서 3월 1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남·인천·경기 화력발전 21기 상한제약 시행
- 삼일절 야외 행사 등 외부 활동시 취약계층 건강관리 각별한 주의
(수도권대기환경청)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2019.02.28. (사진_환경부)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대전 제외),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3월 1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이며, 인천(내일 ‘매우나쁨’)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2월 28일 오전 0시∼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였다.

삼일절 휴일임을 고려하여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 미시행 평일에는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오늘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21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28일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28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3.61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노후 석탄발전 봄철 가동중지에 따라 보령 1·2(충남) 및 삼천포 5·6(경남)은 3월 1일부터 가동을 중지하게 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3월 1일 삼일절 100주년 행사 참석 등 외부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건강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노약자, 옥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 등 행동요령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환경부는 삼일절 당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매우나쁨’∼‘나쁨’이 예보(지난 2월 27일 오후 5시 기준)됨에 따라 지난 2월 27일 각 시도와 공공기관 등에게 야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 물청소 실시, 마스크 착용 사전안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