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장애인의 날
상태바
제27회 장애인의 날
  • 취재/김영란 차장
  • 승인 2007.04.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를 넘어 세상의 빛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생활의 풍성해졌다고는 하지만 산업재해, 교통사고, 심각한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갈수록 장애인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발생 원인을 보면 후천적 장애가 전체의 8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의 발생은 정신지체를 제외하고는 예방이 가능한 각종 질환 및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의 96%, 시각장애의 89%, 청각장애의 88%가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되었고 특히 지체장애의 경우 96%가 출생 이후의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부분들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그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시기와 관계없이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비하게나마 장애인 관련 복지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곤 있지만, 갈수록 늘어가는 장애인 인구에 비해 복지 수준은 아직 기대치 이하이다.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자립하여 생활의 주체가 되어, 안정적이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정책은 물로 국민의식도 다시금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다
길을 걷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들 중 하나가 장애를 가진 이들이다. 거기다 조금 심한 장애를 가졌다 싶으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곤 한다. 이처럼 비장애인인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는 사회적 시선부터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거북하게 만들기도 한다. 후천적 요인으로도 장애는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인 셈이다. 장애는 신체적으로 겪는 불편함일 뿐, 결코 인간적으로 특별한 대상으로 치부되거나 터부시될 차별적인 원인은 아닌 것이다. 2005년 7~9월까지 전국 4만566가구, 1,052개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214만 8,700명이 장애인 인구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5년 전인 2000년 3.09%보다 1.50% 증가한 수준으로 그만큼 장애의 범주가 확대되고 장애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 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은 210만 1,100명, 시설 거주 장애인은 4만 7,600명으로, 재가장애인은 5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시설상애인은 줄어든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정부의 재가위주 정책강화의 파급효과로 보여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생활 만족도는 5년 전에 비해 16%정도 높아진 졌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불만’이라는 대답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는 불편함일 뿐, 차별원인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관련된 복지 정책이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이 꽤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창출의 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장애인 자립’에 관한 문턱은 더욱 높게 보여지고 있다. ‘2005년 장애인 실태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4분기의 52.1%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1인당 월 소득(취업 인구)는 114.9만원으로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58.0만 원의 44.5%에 미치지 못했다. (표 참조)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구분서울특별시광역시중소 도시읍·면부계가계소득액177.5162.2168.1127.5157가계소득액/도시근로자 가계소득1)58.853.755.742.252.1
1. 1)도시근로자 가계소득(301.9천원 : 2005년 2/4분기)에 대한 장애인 가구소득 비율 (단위 : 만원, %)
2. 통계청 『한국통계월보』2005.10 참조

그나마 취업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 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그 수치가 3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직업적응 훈련과 능력 개발 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이 아직도 실업 상태에 있고 취업한 장애인들 역시 비장애인이 종사하는 전문사무직 등과는 달리 주로 농업, 단순노무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례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얼마나 형평에 맞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인권의 존중, 생존권의 존중, 정상화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이라는 장애인직업재활의 이념이 본 의미를 발휘하여 이들이 직업 상태를 유지하고 직업을 통하여 정상인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전 국민적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는 생활상의 불편함일 뿐, 결코 차별요인이 될 수 없는 까닭이다.


문화를 통해, 장애를 넘어, 세상의 빛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과 시설의 미비로 장애인들은 마음 편히 외출 한 번 하는 것이 ‘큰 일’이 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여가·문화 활동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까마득한 일이었다.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은 장애인들이 좌절과 대치할 수 있는 개인의 체험적 경험이며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치료적 효과도 나타내게 된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대다수가 여가·문화 활동에 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신체적 건강’ 다음으로 ‘풍요로운 정신적인 삶’이라고 답했다. 이것은 단순히 여가라는 의미를 떠나서 장애인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1982년 ‘푸른 하늘 가족모임’으로 창립되어 23년 만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회장 안중원/이하 장문협)로 개칭하여 재출발한 이 단체는, 장애인들의 문화적 갈증과 정상인에 비해 제한적인 문화 활동의 폭을 넓혀 장애인문화를 전하고 부흥·발전시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23여 년 이상을 여러 사회봉사 활동은 물론, 장애인 문화 복지 증진에 몸 바쳐 온 안중원 회장은 장애인 문화운동의 산 증인이며, 역사이기도 하다. 방송 작가로 활동해 왔던 그는 1980년 대 모 방송국 특집으로 마련되었던 장애인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제스처로 끝나자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장애인에 관련된 문화 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그는 집에만 갇혀 지내는 장애인들을 사회인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내재된 욕구 불만족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펴 나가고 있다. “사회생활을 통해 대인과 만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지를 고취시켜 발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는 안 회장은 무엇보다 장애인들 스스로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여성운동이 역차별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장애인의 사회적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평등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위해 배려하자는 측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신체적 약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이지요.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은 무수히 거론되어 온 부분입니다. 예전 소외계층과 관련하여 정부적인 차원에서 문화행사에 초대한 경우가 있었는데, 장소들이 모두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장애인이 편한 공간이라면 비장애인도 편한 모두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것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안 회장은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를 강조한다. 그러한 정착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장애에 대한 그릇된 국민인식이다. 흔히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사회의 극소수자 일 뿐이고 멸시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의식은 장애인들을 집 안에만 가두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좌절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조항처럼 우리는 만인 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졌다. 장애인 또한 사회구성원 중의 하나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인식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일이다.
장문협의 눈에 띄는 활동 중 하나는 장애인들의 고질적인 고민인 ‘결혼’에 관한 부분들이다. 장문협 부설기관인 푸른 상담소는 장애인 결혼에 대한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사랑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 오고 있다. 푸른 상담소의 최부암 소장은 “장애인들의 결혼은 장애인 복지의 꽃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시기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만남을 주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푸른 상담소를 통해 가정을 이룬 장애인은 잠정적 집계로 400쌍 이상에 이른다. 가장 절실하면서도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최 소장은 “장애인으로서의 결혼도 일반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조건보다 얼마만큼의 이해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라며 장애인 스스로의 확고한 결혼관에 대해 강조했다. 또 최 소장은 요즘 시대를 반영하듯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서는 결혼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며 반드시 결혼을 통해 새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났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을 덧붙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자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고 즐길 권리가 있다. 장애가 되는 경제적, 이동권, 심리적 위축 등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노력을 통해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어두운 구석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