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조은정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주택구매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19년도에 군 내에 신규 주택을 산 자로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 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매 지원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사업비는 총 2천520만원(도비 1천260만원, 군비 1천260만원)으로 주택구매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총 14가구 중 상반기에 10가구(신혼부부 6가구, 다자녀 가정 4가구), 하반기에는 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영광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부부 및 자녀 수) 수가 많은 가구이고 2순위가 부부 합산소득이 적은 가구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