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폭행 유튜버...반박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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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폭행 유튜버...반박 입장은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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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폭행 유튜버 "고의적으로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의 첫 재판이 열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50대 유튜버 A씨 측 변호인은 "고의적으로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취재기자들이 뒤엉킨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김경수 지사의 옷을 조금 잡아당긴 것"이라며 "김경수 지사의 상의를 잡고 몇m 끌고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인 김경수 지사가 경찰·검찰에서 한 번도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김경수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 후 귀가하던 김경수 지사에 접근, 상의를 잡고 수미터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