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24시간 집중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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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24시간 집중단속 돌입
  • 대구경북취재본부 구웅 기자
  • 승인 2019.0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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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선거운동기간 개시를 앞두고 25개 경찰관서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 총 19건 136명 단속, 금품제공자 3명 구속 계속 수사 중
경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19.02.27.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선거기간이 2. 28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운영하는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지방청 및 도내 24개 경찰서 설치․운영을 2월 26일부터 3월 15일 18일간 한다.

경찰은 현재까지(2월 26일 기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총 19건에 136명을 수사 중에 있으며 이중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구속 하였으며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중에 있다.

불법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순으로 나타났다.

중점단속 대상으로 적발된 유형 중 금품살포 등 ‘돈 선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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