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선언하고, 저희는 3월 국회를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겠다. 3월 국회에서 경제·안보 정치 비리 등 4대 악정과 관련된 입법투쟁 및 진상규명을 투쟁하겠다"며 "상임위를 통해서도 진상규명을 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먼저 '경제악정저지 10법'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결정했다며 “양극화 참사, 일자리 재앙 관련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신산업 우선허용 사후규제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명문장수 중소중기 육성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조세특례법 개정, 법인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3월 국회에서 '안보악정저지 5법'도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다소 수정이 엿보이는 만큼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 사용에 대해 국회의 견제를 좀 더 완고하게 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이 사용되는 사업, 몇 개년도 이상으로 연간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 받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안보와 관련해서도 탈(脫)원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도 중점 추진법안으로 다룬다.
'정치악정저지 8법'으로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법관 파견을 제한하고, 드루킹 재특검법,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4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밖에 비리악정 저지 입법으로 불법적인 고용세습·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나 원내대표는 전했다. 한국당은 김태우 특검법,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방탄국회로 사실상 1월 국회가 무산됐고, 2월 들어서도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민생이 파탄 나고 고용참사의 경제환경 속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민생 입법이 너무 많지만,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당이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