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선관위‧경찰서, 전통시장... 공명선거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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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선관위‧경찰서, 전통시장... 공명선거캠페인 실시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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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고3천만원, 포상금 최고3억원
(사진_장성군 제공)

[시사매거진/광주전남=공성남 기자]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장성경찰서는 21일과 22일 장성군 북이면, 삼계면 5일장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쳤다.

장성군 선관위는 지난 15일부터 장성경찰서,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각 읍‧면 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내를 순회하며 공명선거캠페인활동을 진행중이며, 이날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민과 조합원에게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포상금 제도를 안내했다.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2월 26일~27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월 28일~3월12일까지 후보자에 한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해당 조합원은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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