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경제라고 하면서 불법・편법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개업체의 처벌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T 카풀에 이어 최근 숙박과 차량 등의 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의 ICT 플랫폼을 활용한 중개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며 “특히 공유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성범죄, 절도,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세금 탈루,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여 제2의 카풀 사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박 공유 앱을 통해 연결되는 수만 개의 국내 공유숙박은 집주인이 앱에 자신의 집을 등록하면 여행객이 집을 보고 예약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업체가 고율의 수수료를 챙겨가는 시스템”이지만 “가입과 이용에 별다른 검증 절차와 제한이 없다보니 이용자 신분 확인과 위생·소방·안전시설 구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각종 공중위생관리 의무가 있으며, 소방 관계법에 따라 소화기 및 화재 경보 시스템 등을 갖춰야만 한다. 또 정당한 조세를 납부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속칭 ‘공유’라는 명칭의 숙소의 상당수가 일반 주택으로, 정식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아 각종 위생, 화재 및 재난 안전관리, 소비자 사생활 보호 등의 법적 의무가 없어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플랫폼을 제공한 대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 대기업만 배불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공유’라는 그럴듯한 명칭으로 미혹하여 ICT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정부가 맞는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부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거듭 밝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유’경제라 칭하는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기술도, 혁신기술이 아니다”라며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포탈업체들이 영세 산업을 잠식, 수수료를 약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수많은 국내법과 상충하는 불법·편법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중개플랫폼 업체 경영진을 엄벌하라. 둘째. 최소한의 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공유경제를 빙자한 약탈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공중위생관리법 등 동일한 법률적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라. 공유라는 이름으로 현재 법에서 정하는 각종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넷째. 중개플랫폼 사업자, 특히 해외 중개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 대책을 마련하라. 해외 중개사업자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조세주권은 영구히 끝장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