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안영체육단지 인조잔디 공급계약, 실제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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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안영체육단지 인조잔디 공급계약, 실제 진실은?
  • 김태훈 기자
  • 승인 2019.02.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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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수의계약 vs 우수조달제품 지정제도 취지 훼손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감도

[시사매거진=김태훈 기자]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기준이 있으며, 해당 기준의 충족을 넘어 우수한 성능을 검증받았음에도 근거 없는 언론의 표현은 기존의 대한민국 표준기준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전안영체육단지 인조잔디 공급계약 관련 비리 문제가 모 지역언론사의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오른 가운데, 계약 당사자측도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중요한 지역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월 25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축구장 5면에 사용할 인조잔디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기로 결정하고, 지난 달 29일 계약을 체결했던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3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대전시건설관리본부에서 제대로 된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전문가 또는 축구인들의 의견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 의하면 “문제는 3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인조잔디에 대한 검증도 없이 서류만 검토해 계약 종류뿐만 아니라 업체까지도 결정했다”며 “대전축구협회 등 관계자들의 조언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기본 중의 기본인 현장 방문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해당 매체는 “대전시가 선택한 인조잔디는 45mm로 풋살장용이며, 여기에서 축구하다 넘어지면  충격흡수가 잘 안돼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게 된다”며 “또한 대전시와 인조잔디 업체가 ‘충진재 없이 완공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광주광역시 축구전용 인조잔디구장에 충진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광주축구센터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풋살경기장 등 대전시에서 계약한 인조잔디와 같은 제품으로 조성된 현장을 살펴보고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전시와 계약한 해당업체는 “본 제품은 2018년 8월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됐다”며 “그만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받고 있으며 보편적인 계약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정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KS기준(KS F 3888-1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종류 중 A-2에 해당하며 축구/야구 등을 대표용도로 명시하고 있는 사양”이라며 “인조잔디 구성체는 구매자 요구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해당문구는 전체에 대한 필수조건이 아니라 선택적 사항의 의미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종합스포츠시설 내 조성되는 인조잔디 축구장 건설과 관련된 인조잔디 물품 계약 및 제품선정 관련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전시측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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