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불편해소 차원,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등 영업 불가능 업소 대상

[시사매거진]상주시는 영업부진, 영업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3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이 전부 없거나,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등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고, 영업의 허가(신고)권만 존치되어 있는 업소에 대하여 조사한다.
이러한 업소는 영업의 신규개설 및 지위승계가 불가능하여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시에서는 민원불편해소차원에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하기로 했다.
개인사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부서인 보건위생과를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형래 보건소장은 “이번 조사로 30여개의 업소가 폐쇄되어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앞으로도 양질의 위생행정서비스를 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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