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금지 위반 / 선거에 영향이 크고, 혐의전면 부인한 점 등 죄질 불량 이유, 징역 1년 선고

[시사매거진/전북=김창윤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북 단체장 구속 첫 사례로, 진안군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로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구정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 유권자 400여 명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법정에서 명절선물을 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군수가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과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등을 작량에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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