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이 김지은과 그의 말을 믿어준 재판부를 비판하며 안 전 도지사와 김지은의 불륜을 주장했다.
14일 안 전 도지사의 부인 민주원은 자신의 SNS에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과 안희정을 용서할 수 없다"며 심경을 털어놨다.
민주원은 "내가 안희정과 부부관계이기때문에 그를 두둔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아무잘못도 없는 나와 아이들이 안희정의 불명예를 떠안고 평생 살아야하는 것이 끔찍해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이어 "김지은이 남편을 유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할 수가없다”다 억울함을 드러냈다.
민주원은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당시 민주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민 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 '상화원'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로 안희정과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민주원은 당시 김지은이 새벽에 침실에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안 전 부부를 내려다봤다고 주장했다.
민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김지은은 "침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날까 불상사가 생길까봐 문 앞에 쪼그리고 있다가 잠들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 놀라서 내려갔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민씨의 주장을 믿었지만 2심에서는 김 씨의 말을 믿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원은 "이 모두가 거짓말이다. 만약 김씨가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에 쪼그려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문이나 벽밖에 보이지않는다. 내가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침대 발치 앞은 통유리창이었다. 침대에서는 절대 방문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원은 김씨가 JTBC에 출연해 사건을 폭로한 뒤 3시간 정도 지나 과거 캠프 봉사자였던 구모씨에게 상화원 이야기를 꺼내며 "김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 알려줄 수 있냐"고 물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목을 두고 민씨가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원은 “내 경험을 모두 증언했지만 배척당했다.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자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지사에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