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분 207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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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분 207억원 징수
  • 최지연 기자
  • 승인 2019.02.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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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파주시)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파주시는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운영한 결과 9만 8천건, 207억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4억원(6.8%)이 증가했으며 파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20만 8208대 중 47.2%에 해당하는 차량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3월, 6월, 9월에도 지속해서 연납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신청 시기별로 공제율이 7.5%, 5%, 2.5%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월에 파주시 세정과 자동차세팀으로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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