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당부 
상태바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당부 
  • 최지연 기자
  • 승인 2019.02.13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스마트신고앱’ 신고도 가능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5천810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2017년 5천72건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덕양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와 제27조에 의거 공공건물,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생활불편 스마트신고앱을 통한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신고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단속과 같은 효력을 가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변경된 원형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10만원, ▲주차방해 차량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양구는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신고가 많은 공공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방송안내와 홍보물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