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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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
  • 편집국
  • 승인 2016.0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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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유예, 보험가입 기업은 투자손실액 지원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우선지원 대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시사매거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 또는 만기연장하고,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액의 90%, 70억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액 전액을 만기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보증연장 시 우대 수수료도 0.5%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종 세제 및 공과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연장, 징수 유예, 공과금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고용안정 유지를 돕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전 지원대책으로 휴업 또는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융자제도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입주기업이 납품연기 요청을 할 경우 즉시 연장해주고, 업체가 단가계약해지요구 시 제재나 불이익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해줄 방침이다.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경우 남품 보류 요청 시 제재 없이 거래를 정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 산하에 현장기업지원반과 기업전담지원팀을 꾸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입주기업들 간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기업의 상황을 조속히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협력업체 등)들은 현장기업지원반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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