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감사결과, '횡령죄' 적용 여부 놓고 논란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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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감사결과, '횡령죄' 적용 여부 놓고 논란 분분
  • 노동식 기자
  • 승인 2019.02.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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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부족분 판매직원 직접 변제 후 근무처 변경/공정성을 위한 '중앙회 감사' 요청 여론
고산농협(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노동식 기자〕 완주군 고산농협 총회에서 판매직원이 5천만원에 가까운 물품대금을 직접 변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체 감사 처리의 적정성과 돈의 행방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판매직원을 횡령죄로 사법처리해야 함에도 감봉 6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넘어간 것은 부적정처리라며 "사료대금 과다발급 등 회계관련 서류를 짜맞추기한 정황이 보이는 만큼 '고의성'을 적용해 횡령죄 성립이 된다"는 주장이다.

다른 조합원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받은 금액을 변제한 만큼 단순한 실수로 횡령죄 대상은 아니다"는 의견으로 주장이 맞서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이미 당시 해당 직원의 사료대금 청구 금액이 매번 다르다는 사실을 안 일부 조합원들이 이의을 제기하면서 알려지자 지난 해 조합장의 특명감사로 이와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한다.

특명감사 역시 조합원들의 민원이 없었으면 농협이 인지조차 못했을 것이며 수년간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중앙회에 정식 감사를 청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다.

고산농협 B감사에 따르면 "고산농협의 일일 뿐이며 판매직원의 4,800만원에 대한 변제는 단순히 재고부족 사항에 대한 사전에 변제한 사안으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감봉 6개월 역시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제보자의 증거자료 등 받지 않고 중앙회 감사 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며,  "4,800만원 역시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어림잡은 것으로 판매 일지 등을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다" 며, 감사를 했음에도 금액의 정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답변이다.

고산농협 K조합장은 판매직원 감봉처분과 재고부족분에 대한 변제조치의 적정성과 관련 질문에 대해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총회에서 대의원들께 설명을 드렸고, 농협 인사위원회에서 적정한 처리를 했다. " 면서, 실정법 위반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바쁘니까 더 이상 답변을 못하겠다"며 말을 맺었다.

또다른 완주군 소재 C농협 역시 회계부정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로 인한 선거 전 고소고발 등이 빈발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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