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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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 조은정 기자
  • 승인 2019.02.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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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광주전남=조은정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군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되며 올해 약 125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의 슬레이트이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을 전면철거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군 도시환경과(061-350-5379)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므로 조속한 철거를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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