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이수준 기자〕 최근 전북 임실군은 광주시 소재 한 업체 사무실에서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정화업 업무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한 후 대구광역시의 오염토양 350톤을 몰래 반입하여 그야말로 “인공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는 속된 말이 떠오를 지경으로 소란하다 .
대구의 한 버스업체에서 오염된 토양을 받은 업체가 25톤 트럭 14대분을 “전북 임실”이 아닌 “전남 임실”로 표기된 허가증을 내걸은 신덕 SH이엔티 하치장으로 반입한 사안으로 임실순창남원지역구 이용호 무소속의원, 심민 임실군수, 신덕면 주민 등 모두가 펄쩍 뛰고 있다.
이 사단의 원인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상 업체 사무실이 있는 해당 시·도의 단체장이 등록·허가·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윗집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세들어 있는 사람이 아랫집 마당에서 샘을 파고싶다' 하니 아랫집에 통보도 없이 허락을 해 준 꼴이다.
임실군은 옥정호를 상수원화 하기 위해 댐을 막으면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제한, 임실 탄약창 등 군부대 입주 등으로 내 집, 내 전답에도 삽질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상실감’과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공익적 사업을 핑게로 지역이 낙후되면서 새로운 임실군의 르네상스를 외치는 심민군수의 대도약 군정의 시점에서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급기야 임실군에는 지난 1일 해당업체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율치소하천 율치3교가 안전성 및 내하력 평가결과 D등급의 교량으로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해 통행금지(제한)된 시설로 규정하고 위험시설 통행금지(제한) 표지판을 걸어 높이 2.5M, 총중량 20톤 이상은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통행금지 시설 운영은 총중량 20톤 이하 및 높이 2.5M이하의 차량은 서행통행, 높이 2.5M 이상 차량은 평일근무시간(09:00〜18:00) 신덕면사무소에 사전 통보하여 총중량 20톤 이하 확인 후 통행하라는 안내 표지판 및 높이 제한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 지역구 이용호의원은 2018.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며, 환경부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중이고,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이용호의원과 심민 군수가 예방한 자리에서 “임실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법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임실건에 대해서는 환경부로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받고 법률 개정 등 해결책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말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