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공포, 민주적 학교운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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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공포, 민주적 학교운영 보장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2.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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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의 권리와 권한 법적 제도적 보장
전라북도 교육청

〔시사매거진/전북=김현주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를 2월 1일 공포했다.

학교자치조례 공포는 단위학교의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례는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후, 교육부 보고를 거쳐 2월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으로, 참여적 의사결정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방법 등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과 매뉴얼 등을 안내하고 학교상황을 점검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가 안착되면 자주적인 민주시민이 성장하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풍토가 조성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대했다.

또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시행은 타 시·도 교육청의 조례 제정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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