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9 희망근로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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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9 희망근로지원사업 시행
  • 강정옥 기자
  • 승인 2019.02.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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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국비 45억원 확보

〔시사매거진/전북=강정옥 기자〕 군산시는 고용・산업위기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비 45억을 확보해 실직자,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희망근로지원사업을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공공부문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군산사랑상품권 지원 1개 사업 ▲지역공간개선형 지원사업 11개 사업 ▲어린이등하굣길안전도우미 1개 사업 등 총 3개 유형 13개사업에서 참여자를 모집하며, 1.30부터 2.8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1순위는 실직자와 그 배우자, 2순위는 취업취약계층 순으로 선발한다.

이번 사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재산 및 소득 초과자, 반복참여자도 모집인원 미달 시 선발될 수 있으나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복참여자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참여에서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사업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로 이뤄지며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시급 8,350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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