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조은정 기자] 지역 신문사 창간 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분이 있는 A(72)씨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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