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MBC 정상화위원회와 관련하여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직원들을 괴롭히고 보복성 징계를 남발한 데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어제(28일) 서부지법이 MBC 정상회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며 “이로써 오늘로 예정된 세 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그 동안 정상화위원회 조사를 근거로 내린 해고 등 각종 징계 처분 역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 정상화위원회는 ▲정상화위원회의 강제조사권, ▲피조사인의 조사 거부권 비보장,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피조사인 또는 피조사부서 구성원에게 징계 요구 가능, ▲조사결과에 따라 회사에 징계 요구가 가능하도록 운영규정 등을 만들었고 이를 무기로 삼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무자비한 숙청을 벌여왔다”며 “이를 보다 못한 MBC 직원 중 2명이 용기를 내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법원 판결로써 초법적 권력을 휘두른 정상화위원회와 그 배후에 있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탄압에 굴하지 않는 두 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양심적인 MBC 직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과방위는 MBC 사측과 어용노조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가 불법적인 기구를 동원해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직원들을 괴롭히고 보복성 징계를 남발한 데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