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상태바
전북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01.29 0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 3억원 이하 신규가입 소상공인…매월 1만원씩, 최대 1년
(사진_노란우산공제 블로그)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을 이유로 생계위협을 받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적 공제사업이다.

 

전북도 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32,627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22%로 전국 가입률 평균 27.3%에도 못 미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인 되는 만큼 도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전북도 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올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공제금 납부 시 1년 동안 매달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매달 100만원씩 1년을 납부하면 폐업 때 1천200만원의 원금, 12만원의 장려금, 복리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납입금 전액 복리이자 적용,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내 대출,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때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미정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소상공인은 사업실패 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사회보장체계는 열악하여 사업 실패 시 생존권이 상실될 우려기 높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