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사립학교 징계 거부시 형사고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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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사립학교 징계 거부시 형사고발 적극 검토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1.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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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까마득....김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지시
사진-전라북도교육청

[시사매거진/전북=김현주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일정수위의 징계나 처분을 요구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담당부서에 주문했다.

이는 사립학교와 관련된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학법 개정은 멀기만 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등 재단에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감시와 견제가 어렵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에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지난 두 정권에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의 징계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종결처리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에는 교사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사건은 국가폭력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징계 요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 13조2항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이중처벌 금지법이 있다. 소년법으로 처벌받은 아이들조차 재판·수사·군사상 필요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보다 비행수위가 낮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해 대학입학전형에 자료로 제출되고, 취업에 있어서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교육부 장관 훈령을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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