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
상태바
황교안, 당 대표 출마 자격 논란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01.27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 전 총리, 29일 공식 출마 선언 예정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과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사진_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29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공식 출마선언을 앞두고 출마 자격 시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책임당원이 아닌 황 전 총리가 과연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출마자격이 없다는 측에서는 “피선거권, 공직 후보자 추천받을 권리, 당협 임원 될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당헌 6조)는 조항을 근거로 든다. 책임당원이 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니기에 당연히 당 대표로도 나설 수 없다는 게 황교안 출마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반론도 있다. 황 전 총리 출마 찬성론자들은 “당 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당헌 26조)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당규에는 “국회의원선거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신청일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당 대표 선출규정 9조)고 되어 있다. 즉 포괄적 내용을 명시한 당헌만 따지면 자격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만, 구체적 기준을 드러낸 당규에 따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새삼 존재감이 부각된 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다.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주체가 비대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에 불출마한 김 위원장이 이번 논란을 방관하며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황 전 총리를 향해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요구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낳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자격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당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피선거권을 인정받는 경우, 비대위 의결을 통해 정식 책임당원이 되어야 한다.

당 선관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선관위원장을 맡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한 일간지와의 통화를 통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당비 3개월 안 냈다고 영입한 인사를 출마 못 하게 하는 정당이 어디 있나"라며 “말도 안 되는 형식논쟁”이라고 했다.

반면 비대위는 말을 아끼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이 나오면 비대위도 거기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다만 황 전 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상대 후보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에 참석한 황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조인이다. 당헌 앞뒤 보면 답이 다 있다.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