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29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공식 출마선언을 앞두고 출마 자격 시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책임당원이 아닌 황 전 총리가 과연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출마자격이 없다는 측에서는 “피선거권, 공직 후보자 추천받을 권리, 당협 임원 될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당헌 6조)는 조항을 근거로 든다. 책임당원이 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니기에 당연히 당 대표로도 나설 수 없다는 게 황교안 출마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반론도 있다. 황 전 총리 출마 찬성론자들은 “당 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당헌 26조)는 조항을 근거로 한다. 당규에는 “국회의원선거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신청일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당 대표 선출규정 9조)고 되어 있다. 즉 포괄적 내용을 명시한 당헌만 따지면 자격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만, 구체적 기준을 드러낸 당규에 따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새삼 존재감이 부각된 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다.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주체가 비대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에 불출마한 김 위원장이 이번 논란을 방관하며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황 전 총리를 향해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요구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낳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자격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당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피선거권을 인정받는 경우, 비대위 의결을 통해 정식 책임당원이 되어야 한다.
당 선관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선관위원장을 맡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한 일간지와의 통화를 통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당비 3개월 안 냈다고 영입한 인사를 출마 못 하게 하는 정당이 어디 있나"라며 “말도 안 되는 형식논쟁”이라고 했다.
반면 비대위는 말을 아끼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이 나오면 비대위도 거기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다만 황 전 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상대 후보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에 참석한 황 전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조인이다. 당헌 앞뒤 보면 답이 다 있다.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