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민원은 14개 부서 31종 민원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민원은 14개 부서 31종 민원으로 복합민원, 처리기한이 20일이상 인․허가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노약자·장애인으로 민원 후견인을 희망하거나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일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을 지원해 준다.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분야는 재무과(공유재산사용허가), 환경위생과(3종, 식품영업허가 등), 도시재생과(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등 14개부서 31종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관업무 뿐 아니라 전반적인 처리진행상황에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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