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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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 확대
  • 노광배 기자
  • 승인 2019.01.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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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홍보물 등 부착하고, 금연 적극 홍보 나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524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판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말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물 경계선에서 10m까지로 확대됐다.

광산구는 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고, 올해도 그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홍보기간은 3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이 지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잘 알려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지역사회에 금연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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