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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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01.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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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6개 경찰관서에‘수사전담반’편성,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 전개
전북경찰청(사진_자료화면)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3월 13일(水)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하였다.

구 분

기 간

중점 추진 내용

시기

<1단계>

단속체제 가동

1.22.~2.25.

(35일)

․관서별 「수사전담반」 편성

․불법행위 엄정 단속

D-50

<2단계>

24h 대응체제 구축 全기능 총력 단속

2.26.~3.13.

(16일)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구축

․선거운동 기간 등 全기능 총력대응

D-15

전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북 16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時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全 기능을 활용하여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 <적용법률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 (금품선거)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 식사 등 제공 행위

❍ (흑색선전) 선거공보나 그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 (불법 선거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 (기타 선거사범)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 행위

또한 지방청에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하고 특히, 설명절 전후 조합원 상대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 견지,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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