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 개정사항 설명·형식적인 소방시설 시공 방지 당부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겨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형사고를 근절하고 겨울철 소방시설 공사현장 부실시공 방지 및 소방시설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 창원소방서 회의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원시 소재 소방시설공사업 대표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주요 화재사례에 대해 전파하고 소방시설법 등 법률 개정사항 홍보,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안내를 통해 화재예방 관련 소방안전관리 전도사 역할과 소방방화시설의 완벽한 시공을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순호 본부장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에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겠으며, 소방시설공사업 관계자도 협조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공사 시 완벽한 시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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