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갑 당원비대위 및 시·구의원, 대구시당 항의방문 성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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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갑 당원비대위 및 시·구의원, 대구시당 항의방문 성명 전달
  • 대구경북취재본부 구웅 기자
  • 승인 2019.0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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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해당행위자의 조직위원장 선발 원천무효”
동구갑 당원비대위 및 시·구의원 약 200여명이 대구시당 항의방문 중대 해당행위자의 복당 반대 및 동구 갑 조직위원장 선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19.01.21. (사진_정종섭 국회의원실)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1월 21일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당원비상대책위원회 및 시·구의원 약 200여 명은 류성걸 전 의원의 복당 심사를 앞둔 대구시당을 항의방문하고, 중대 해당행위자의 복당 반대 및 동구 갑 조직위원장 선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동구갑 당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류성걸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고 선거운동을 펼치다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명백한 해당행위자”라며 “탄핵정국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한 것도 모자라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과 적대적 대결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자유한국당 당헌·당규는 조직위원장 선발 및 임명과 관련하여 ▲당원협의회 임원과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원만 가능(당헌 제6조 제1항) ▲탈당 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해당행위자의 복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이 필요(당규 당원규정 제5조 제2항) ▲당 조직위원장 신청자격을 책임․일반 당원, 신규 입당자로 제한(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0조)하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이 공지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요강에 따르면, “신청자가 당원규정 제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당 관련절차가 종료되어 최종입당 허가된 경우에 한해 공모신청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헌·당규 및 조직위원장 모집요강만 놓고 본다면, 류성걸 전 의원은 공모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류성걸 전 의원이 공모신청 접수, 오디션 후보자 선정을 거쳐 조직위원장에 잠정 선발됨에 따라 그간 당을 지켜온 당원들과 지역정가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항의방문에 동참한 한 당원은“절차상 하자를 떠나, 필요에 따라 당을 이용한 자를 조직위원장으로 선발하는 것은 기존 당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구시당 항의 방문 과정 곳곳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한편 대구 동구갑 당원비상대책위원회와 시·구의원 전원은 류성걸 전 의원 복당 및 조직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중앙당과 대구시당의 상식적인 결정을 촉구하고,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동구갑 당원비상대책위원회는 류성걸 전 의원의 복당과 조직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당원 1,000여 명의 서명부를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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