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정부에 의해 국가소유 토지로 편입됐으나 그 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종전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1년 하천토지를 국유화하는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하천구역 내 1억 5천3백만㎡의 사유 토지가 국유화 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개인 소유 토지를 국유화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 그 이후 보상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왔으나, 2018년 12월 말까지도 전국적으로 727만㎡의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동안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해 왔지만 지난 2009년에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2013년 12월 31일로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의 개정안에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기간(소멸시효)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년 보상청구 절차를 문서로 통지(매년 3월말까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기존에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소멸시효가 연장되면 법률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한 차례만 알려왔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종전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만일 추 의원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강․낙동강 등 국가하천 구역과 한탄강․홍천강 등 지방1급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그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국가가 개인 소유 토지를 국유화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매우 불합리한 행정이자 사유재산권 침해”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직까지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는 만큼, 보상청구 기간을 늘려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재산권 침해문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