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 라이트 대상
[시사매거진/울주=양희정 기자] 울주군이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경관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불법 유동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에어 라이트 등이다.
울주군은 읍·면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관문지역과 버스 터미널, 간선도로변, 교차로, KTX 울산역 주변 도로 등 울주군 내 전역을 순찰한다.
박미영 울주군 건축과 담당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는 물론 설 연휴 기간에도 정비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군민과 옥외광고업체에서도 깨끗한 환경조성에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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