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시사매거진/울산=양희정 기자] 울산시는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원 등이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원)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군 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노영호 울산시 물류해양진흥과장은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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