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8일 제수용품선물세트 등 집중 점검

이번 단속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이뤄진다.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 돔류, 소금 등과 특히 일본산 수산물인 참돔, 가리비, 홍어, 명태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결과 원사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하고,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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