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1회용 봉투 사용금지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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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1회용 봉투 사용금지 집중 홍보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9.01.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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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이제는 STOP
(사진_마산회원구청)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3월까지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적극 실시한다.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였던 것이 사용금지로 변경되면서 이들 매장은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과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1회용 봉투 사용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구는 해당 업종 운영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와 165㎡이상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홍보포스터를 발송했으며, 구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장소에 전광판 표출과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달년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데 구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사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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