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장애인주차구역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홍보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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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장애인주차구역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홍보활동 실시
  • 양희정 기자
  • 승인 2019.01.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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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시민의식 개선 기대-
                    (사진제공:창원시청)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종환)는 17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증가에 따라 장애인불편이 커짐에 따라 올바른 주차구역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7개동 행정복지센터 통장회의서류 게재 및 홍보지를 배부하고 신고 밀집지역 해당건물 관리사무소 협조 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주차단속근무요원을 통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보장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으로 주차공간이 비어있더라도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본인 차량과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홍보 및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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