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전 군민으로 참여대상 확대, 단가 상향 조정
[시사매거진/울주=양희정 기자] 울주군이 올해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기존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만 참여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확대하고 현수막 보상 단가를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5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000원)과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5원)이며,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박미영 울주군 건축과 담당은 “최근 주요 도로변의 게릴라성 분양 홍보 현수막과 상가 밀집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 정비와 단속만으로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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