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 얼마나?
상태바
자동차세 연납, 할인금액 얼마나?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1.16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자동차세 연납 [사진=픽사베이]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주어지는 감면 혜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일시납부기간 이후의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받으면 2000cc급 승용차 기준으로 1년에 50만원 수준인 자동차세를 5만2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혹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있다. 오프라인신청 시에는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불 방법은 연납고지서를 받은 후 신용카드, ATM 기기 등을 이용, 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할 수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총 1년에 4번 가능하다. 하지만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서울에서 약 117만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만7430원, 총 321억원을 절약했다. 연납 차량은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의 37.1%나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