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울산=양희정 기자] 울산시는 택시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택시 친절 서비스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택시 불친절 건수를 보면 지난 2016년 331건, 2017년 411건, 2018년 6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택시 불친절 유형을 보면 불친절 295건, 승차거부 147건, 부당요금 111건, 중도하차 27건, 기타 105건 등으로 불친절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상반기(2~5월) 및 하반기(7~10월)에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친절한 택시운수종사자 각 40명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택시운송 서비스 향상을 유도한다.
KTX역, 울산공항, 롯데백화점, 울산대학교병원 등 택시 주요 승차지점에 15일부터 3월14일까지 2개월간 택시 차내 청결 및 복장상태, 승차거부 등을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앞서 10일 ‘울산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정한 복장 착용과 청결한 택시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나섰다.
정병규 울산시 버스택시과장은 “향후 택시 운행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앱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이용객의 피드백 결과를 상시 수집해 택시 업체 및 운수종사자 간의 선의의 경쟁과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