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4.1% 증가
[시사매거진/울주=양희정 기자] 울주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에 대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3559건 3억9144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3억 6940만원 대비 4.1%가 증가한 것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업과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2만7000원~4500원이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해 가능하고, ARS 납부서비스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뿐 아니라 ‘스마트 청구서’ 앱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으로 내거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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