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길거리 불법광고전화 꼼짝 마!" 차단시스템 도입
상태바
경기도, "길거리 불법광고전화 꼼짝 마!" 차단시스템 도입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1.15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이다. 사실상 해당 전화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광고업자의 광고행위를 차단해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