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없는 안전한 명절 보내기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서정두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설 명절을 대비해 명절 성수식품(떡, 제사음식, 두부 등)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으며,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38개소를 대상으로 △ 유통기한경과 제품 유통·보관 사용 등 △ 종사자의 건강진단실시와 위생모 착용 여부 △ 작업장 청결상태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 시설기준 위반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의창구는 합동 단속 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다.
의창구 관계자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영업에 대해 1399로 신고해주시고, 각 가정에서는 명절 음식을 먹을 만큼, 적당히 만들어서 먹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 식중독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식중독 없는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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