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7500여 건(약 6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19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와 입금전용(가상)계좌 납부 및 ARS 전화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혼잡한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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